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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녹조종합대책 재검토하라!"

수질보호와 토양관리를 명분으로 가축분뇨만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이달 초 발표된 환경부 '녹조종합대책'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 보의 유속 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이, 가축분뇨만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일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축단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녹조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불을 지폈습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단협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축단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축단협은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이행하기로 협의한 화학비료 감축 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등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며 “환경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선결조건을 이행하고 현재 가축분뇨 대책과 제도화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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