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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 축산농정 '정상화'를 촉구한다!

축단협, '농식품부, 축산농정철학 부재 및 축산업 경시....올바른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 재검토해야' 주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일련의 축산업 말살정책 대신 진정 축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축산농정, 정상화를 촉구한다!

- 계란수입, 농정부처의 축산업 경시풍조가 빚어낸 난센스! -

 

계란값을 잡겠다며 농식품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부처 내 만연되어 있는 축산업 경시풍조가 만들어낸 자화상이다.

 

농식품부는 계란수입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세금 투입)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농식품부는 수입계란 항공기물류지원(한판당 약 5천원)·선별포장비지원(한판당 약 1천5백원)·할당관세적용(27%→0%)을 비롯한 수입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기재부까지 합세해 연말까지 수입계란 3만6천톤에 대해 효과검증 없이 추가적인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잘못된 방역정책이 국내 계란공급량 감소와 가격상승의 원인임에도 농식품부는 계란수입으로 선량한 축산농가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참으로 기(氣)가 막힐 노릇 아닌가!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가금농장 CCTV설치 의무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살처분범위를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AI 발생지점으로부터 3Km까지 확대(당초 발생지점 기준 500m)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고강도 살처분정책을 폈다.

 

그 결과 산란계농장 187곳, 약1천7백만수의 닭을 살처분하였으며 계란공급량의 약 30% 가량이 감소했다. 축산농가에 발생책임을 물어 보상금 삭감 및 지급시기 지연 등으로 살처분농장의 43%만이 정상화되었다. 성과지상주의가 빚어낸 참사다.

 

근본적인 계란 수급정상화를 위해서는 살처분농장의 조기입식이 필요하며, 실효성 없는 계란수입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살처분보상금의 현실화를 통한 농가지원이 시급하다. 계란수입의 땜질대책이 본질이 아니라 살처분농장의 지원이 실질대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근본문제는 농식품부의 축산농정철학 부재와 축산업 경시풍조에서 비롯되었다. 2022년 농식품부 예산안, 온라인마권발매법안, 축산발전기금 축소,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대체단백질문제 등 축산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농식품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식품업무를 관장하면서 내건 정책들이 친(親) 기업정책에 가깝다. 급기야 겉으론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유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낙농가의 목장원유(原乳)가격 인하압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업 전반에 걸친 공정위조사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부처의견을 공정위에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관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수급조절협의회 및 자조금(농식품부 승인)을 통해 추진한 수급안정 사업에 대해 불공정의 철퇴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관계부처의 잘못된 축산관련 정책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농식품부의 안타까운 민낯이다.

 

계란수급 안정화와 축산농가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적살처분 범위 재설정, 살처분보상금 감액비율 조정 및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는 법이다(君舟民水). 농식품부가 계속적으로 축산업 말살정책을 획책(劃策)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범정부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성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정책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선택임을 정책당국자들은 직시하길 바란다. 고장 난 농정시계는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악(惡)이다.

 

2021. 6. 24(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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