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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적법한 가설건축물을 폐쇄하겠다는 김현수장관의 추악한 발상, 농정독재의 끝은 어디인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5일 성명서 '농식품부의 가설건축물 폐쇄 방침을 담은 축산법령 개정 중단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축산법령 개정(관련기사)으로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히자,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 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농정독재라며, 축산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2.18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혔다.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24일 사전 의견조회에 대한 축산단체의 문제제기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는 농정독재자에 대한 전국 축산농가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농장방역 강화’라는 개정이유는 도대체 가축전염병 방역과 건축물형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엄연히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한 건축물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정된 축산법에서 합법 건축물을 불인정,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특히 금번 개정안은 신규허가자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득한 농가에 대해서도 5년 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라는 소급적용을 명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축산말살책이다.

 

심지어 오리축종에 한하여 초생추 분동통로와 왕겨창고 구비를 요구하는 등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일색이다. 본 협의회는 금번 축산법령 개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특히 가설건축물 비중이 높은 가금사육농가는 금번 개정으로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 76.3%, 토종닭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며, 육계나 산란계농가들 다수가 가설건축물 형태를 띄고 있다. 개정안의 소급적용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을 폐쇄하고 5년 내 일반건축물을 다시 지어야하는 것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지원도 결국 빚이며 나이, 신용, 질병발생 유무 등 갖가지 제약으로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만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의 핵심은 ‘건폐율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였다. 금번 개정안은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정책대로 성실하게 적법화에 순응했던 선량한 농가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김현수 장관은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축산농가 규제를 위해 ‘형법화’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분명하게 경고한다. 농정독재자 김현수는 축산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축산말살 광증(狂症) 치료가 어렵다면, 우리는 이미 농성투쟁중인 낙농인들을 비롯, 250만 농민과 연대하여 ‘장관파면 촉구, 축산말살책 폐기 생존권 투쟁’ 극약처방을 해줄 것임을 천명한다. 축산농가를 농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 투쟁이다.

 

2022. 2. 25(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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