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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축산업의 비중 적극 반영하는 위원회되어야"

축단협 성명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축산은 아직 적법화 되지 못한 약 31,500농가의 문제, HACCP의무화 문제, 악취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축단협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해 축단협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축산업이 '전체 농림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여 비율에 맞게 축산 생산자단체가 위촉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축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활용,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 축산환경 개선,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업 경쟁방안 마련, 축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12일 축단협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문입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42%에 달하는 축산업의 비중 적극 반영하는 위원회 운영 및 농촌경제의 기반인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태동해야 한다

 

1. 문재인 대선후보 10대 공약집에 의하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재원조달은 농업 복지 등 예산을 재정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국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년 4.4%, 2013년 4.0%, 2016년 3.7%로 줄어들고 있으며 급기야 2019년도에는 3.1%로 감소 추세가 증가한 상태이다.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신년사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연관 산업 규모는 약 7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은 농사에 큰 도움이 되는 일꾼이자, 때로는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량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축산은 아직 적법화 되지 못한 약 31,500농가의 문제, HACCP의무화 문제, 악취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축산 농가는 축산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이다.

 

3. 다행히도 국회는 2016년부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을 4건 발의하여 병합심사 결과 지난 2018년 12월 7일 본 법률을 통과시켜 2018년 12월 24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은 2019년 4월 25일이다.

 

2019년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또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30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축산 농가는 본 위원회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5. 첫째, 시행령안 제3조(위촉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의 구성은 농업·농촌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 본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3항2호에 의거,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12명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을 하면 된다. 축산 농가를 위하여 축산의 생산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축산의 가치를 표현하며 축산의 비중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비율에 맞게 위촉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6. 둘째, 시행령 제정령(안)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활용,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 축산환경 개선,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업 경쟁방안 마련, 축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요구하는 바이다.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여 농업의 주요 산업을 자리매김한 축산업에 대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을 협의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7, 셋째, 축산 농가가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참여되어 축산 분야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와 본 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도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이 빠진다면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수많은 위원회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어서 본 위원회를 준비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은 구성 및 운영에 축산 농가를 위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19. 2. 1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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