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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동물복지인증원(가칭)' 2~3년 내 출범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5일 국회본희의 통과, 외부기관에 인증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공포 후 2년 후 시행

'동물복지축산인증제'와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5일 열린 국회본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내용면에서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갱신'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과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단일 인증기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설립 계획을 밝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전문 공공기관인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확보된 것입니다. 앞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4년 하반기 인증원의 정식 출범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외 개정안에는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표시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대해 허위·유사 표시 금지 규정 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농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16곳입니다. 가장 최근 인증을 받은 것은 지난 '20년 7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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