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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손본다

지급기준은 현실화하고, 방역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현재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10월 종료)

정부가 연말까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은 대상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을 개선하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며,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10월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재 농식품부는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살처분 당일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방역상 중요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감액 비율은 높이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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