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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두 번째 농식품부 업무보고 '축산' 또 실종

농림축산식품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식량안보 및 미래성장 산업화 등에서 축산 직접적 언급 없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제목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유감스럽게도 첫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은 물가안정과 탄소중립,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농식품부의 첫 정책 목표였지만, 대상 식량은 밀, 콩, 가루쌀 등 곡물에 해당되었습니다. 국산 축산물 자급률이 식량안보라는 축산업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에서 온실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축산은 없습니다. 푸드테크에서 대체육은 대표적인 예입니다(관련 기사). 

 

 

농가경영 안전망의 대상은 주로 농작물 종사 농업인이었습니다. 공익직불제 및 재해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인상분의 80%, 약 2,700억). 퇴액비 지원 아이디어는 상상에 그쳤습니다. 다만 축산농가에게는 사료구매자금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지난해(1.0%)보다 오른 1.8% 수준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계획에서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23.6월)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유해시설 건축이 금지됩니다. 

 

이날 보고에서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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