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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때문에 못 해 먹겠네....이건 꼭 고쳐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5.22-6.30 '2023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 개최...규제 개선 및 신산업 분야 과제 제안 접수

축산농가든 기업이든 정부의 현 규제 가운데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두 가지는 있을텐데요. 이 같은 개선 요구를 정부에 정식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성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두  가지 부문입니다.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은 첫 공모 부문인 '규제개선 과제 제안'입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국민불편과 부담,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부 분야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과제 가운데 우수 과제 6개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중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우수 과제의 시상금은 130만 원입니다. 또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일관적인 기준 없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산업의 요구에 대해 반입조치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지난해 농식품 규제혁신 현장변화 과제 24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고(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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