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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BSE 발생에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다른 나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달라....검역중단 명시 안되어 있어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하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이 5년여 만에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잠정 조치로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물검사' 물량을 현행 3%에서 10%로 늘려 우선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물검사는 제품이 실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직접적인 BSE 검사는 아닙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산업 관계자들은 '수입중단' 아니면 적어도 '검역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미국 측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 수입 및 검역 재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2월 네덜란드에서의 BSE 발생 소식에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캐나다에서의 BSE 발생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쇠고기는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네덜란드와 캐나다 BSE 발생에 검역중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산·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BSE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것이며, 해당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수입 중단을 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검역중단'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라고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중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결과 농식품부는 지난 '18년 미국 BSE 발생 사례에서도 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현물검사 비율만 늘렸습니다. 

 

돼지와사람은 '네덜라드산·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규정이 왜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22일 농식품부 담당자와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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