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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두 이상 양돈장에 해썹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목적 추진... 축산관련단체는 '이중 규제'라며 반대 표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업 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체 과정(Value Chain)에서 일관된 축산물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축산농장에 대한 HACCP 인증도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HACCP는 도축장․집유장․유(乳)가공장․알(卵)가공장은 이미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식육가공장은 올해 12월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됩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농장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은 '전업 규모 농장'입니다. 전업 축산농장 기준은 돼지의 경우 1천두 이상(3,367호, 통계청 자료)이며 그외 산란계․육계는 3만수 이상, 오리는 5천수 이상,  한우는 70두 이상, 젖소는 50두 이상 규모 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인증은 현재와 동일하게 자율적입니다. 


농식품부는 ’19년부터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을 우선 시작으로 하고 ‘22년까지 전업농장 중심으로 축산농장의 50%까지 HACCP 인증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전업 축산농장의 HACCP 인증율은 32% 수준입니다. 축종별로는 산란․육계 82%, 오리 68%, 돼지 58%, 한우 21%, 젖소 15% 입니다. 가금과 돼지에 비해 한우와 젖소는 상대적으로 인증율이 낮은 편입니다. 

농식품부는 "HACCP는 축산물 위생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며 "앞으로 축산 생산자단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방법․시기․적용 대상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축산농장 HACCP 의무화에 ▶HACCP 취지에 맞지 않는 이중 규제 ▶과다한 서류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 ▶수입육에 대한 역차별 ▶자율적 HACCP 정착의 걸림돌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축단협은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여론에 ‘보여주기식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일 뿐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적 규제보다는 정책적 장려를 통해 확대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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