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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매월 적정사육두수 초과 여부 점검한다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잉사육 방지 목적, 개선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부터 매달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당월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이야말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의 적정사육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나 3월에는 축사 내 가축의 적정사육 여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에 대한 점검 결과(6.28-7.30), 76 농가에서 23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돼지농가 2곳을 포함한 5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이들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뿐만 아니라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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