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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이 도입된다

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 대책'에서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

정부가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진합니다. 일단 가금농장 대상입니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정책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 대책' 발표에서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희망참여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발생농장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에 대해 질병관리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여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에 대해서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육관리업(관련 기사)'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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