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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고 현혹하는 이베리코 허위광고 즉각 중단하라”

한돈협회, 정부와 국회에는 사실 확인 어려운 광고 사용 표시광고 기준 마련 촉구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가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주장(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돈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허위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돈협회는 '단순히 돼지고기를 수입하는데 사용되는 관세청의 수입신고필증 서류가 일부 수입업체에 의해 이베리코 돼지고기 인증 근거로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세계 4대 진미로 표현해 판매하는 것도 과대·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소비자 기만 또는 사기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국회에는 ‘이베리코 돼지’ 등급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에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포함해 수입산 돼지고기의 과대·허위 광고에 대해 마땅한 관리 규정이 없이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마케팅에 있어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끝으로 한돈협회는 '수입유통업체들의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한돈협회의 성명서 전문 입니다. 

 

“소비자 기만하고 현혹하는 이베리코 허위광고 즉각 중단하라”

국회, 정부 사실 확인 어려운 광고 사용 표시광고 기준 마련해야

 

1. 지난 1월말 '소비자시민모임'의 폭로로 시중 유통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가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베리코 돼지고기(지육)를 사용한 신제품을 ‘세계 4대 진미’로 표현한 피자가 판매되거나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이베리코 품종에 대한 진위판별을 할 수 없는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 수입육유통업체인 H사는 최근 자사 운영 사이트를 통해 ‘PORK IBERIAN(이베리안 반도의 돼지고기)’라고 적힌 관세청 발급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진짜 이베리코 흑돼지’ 만을 취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D피자는 지난달 27일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토핑으로 곁들인 '더블 크러스트 이베리코 피자'를 출시했다. 업체는 이 제품에 대해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포크의 맛을 담은 프리미엄 피자’라고 표현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3. 이들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내용을 마치 우리 정부가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자 축산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확인 결과 수입신고필증은 어디까지나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수리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국이 아닌 지명이나 품종, 브랜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베리코’ 품종을 증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D피자가 이베리코 돼지 앞다릿살로 만든 하몽(생햄)도 아니고 돼지 지육을 사용한 제품을 ‘세계 4대 진미’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대·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

 

4.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국내에는 스페인산 이베리코 품종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을 내세우며 마치 정부 인증을 받고, 진짜임을 홍보하고 있는 행위 역시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 기만 또는 사기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이베리코 돼지’ 등급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한한돈협회는 수입유통업체들의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9년 3월 13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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