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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개월간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강화한다

농식품부, 23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용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입니다. 구제역과 ASF, 고병원성 AI 등과 함께 최근 새롭게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럼피스킨병(LSD, 소), 아프리카마역(AHS, 말) 등이 특별방역 대상 가축전염병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백신 일제 접종 실시 '22.10.1~
미흡농가 보강접종 실시 '22.11~12
백신 비축물량 확대 '22.10~'22.2

ASF

방역대책

야생멧돼지

대응

전국, 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 '22.4.8~
포획 멧돼지 100% 전수 검사 '22.5.1~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시 혜택 제공 '22.1.1~10.30
미흡사례 중심 교육 '22.8.1

현장 효율성

제고

탄력적 살처분 적용 '22.7.29~
권역화 개편 '22.7.29~


농식품부의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발표에서 구제역과 ASF 등과 관련한 방역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것들입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강화를 핵심적인 방역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ASF와 관련해서는 멧돼지 수색·포획 및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강화가 핵심적인 방역대책입니다.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한다는 목표가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최근에는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관련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양돈농가 위반사항을 처분하는 방식보다는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방역시설의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발생농장에서의 방역미흡 사례에 대한 농가 홍보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최근 ASF가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9.19.~9.20.)하였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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