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정화방류 기준에 TOC(총유기탄소)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정화방류하는 양돈농가들에 일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검사 항목에 TOC(총유기탄소) 항목을 추가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OC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를 나타냅니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은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200㎎을 초과해선 안되며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 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화방류를 하는 양돈농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개정된 내용으로 그때 정부와 의견 조율을 했어야지 지금은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 양돈농가는 "정화방류하는 농가는 대략 600여 농가로 대부분 규모가 있는 농가들이 하고 있어, 비용은 들겠지만 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TOC를 맞추기 힘들어 정화방류하는 농가들은 과태료를 맞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화방류하는 한 양돈농가는 "TOC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도 잘 알지 못하고, 농가들은 더욱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며 "수천만 원하는 설비를 또 들여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걱정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