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액비 살포기준 정비
액비 살포기준도 변경했는데 먼저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접수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다만,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용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