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농촌진흥청(사진)](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91145/art_15731389918266_332729.png)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 축산부서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컨설팅을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합니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퇴비부숙도 육안판별법(자가체크)@농식품부 ](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91145/art_15731391641663_667005.png)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