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4시 30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경규 식품산업 정책실장이 구제역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9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확대되며, 전국 86개 가축시장이 18일까지 전면 휴장됩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가축의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자돈 및 후보돈 입식 이동이 불허됩니다.
또한 경기도내 우제류의 도외 반출이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금지됩니다.
한편 살처분 정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전 두수를 살처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0년 이후 7년만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 했으며 △소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구제역 발생 지역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산재해 있을 가능성에 따른 위기 의식으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