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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위험 상승에 "전국 양돈농가별 담당관제" 시행한다

농식품부, 3월부터 농장별로 담당관 지정 관리..월 1회 방문 또는 매주 전화로 예방 활동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통해 ASF 국내 유입 예방 강화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은 담당농가를 월 1회 직접 방문과 매주 전화 등을 통하여 ▶주변국에 ASF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하여 방역지도를 합니다. 

 

 

전국 6,238호 양돈농가가 관리 대상이며, 이 가운데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926호, 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1,399호 등 총 2,592호가 중점 관리 대상 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경검역도 더욱 강화합니다. 검역단계에서의 ASF 유입을 차단하고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 중국, 베트남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영사콜센터를 통하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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