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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국 방문 양돈농가 민관 합동 관리한다

한돈협회 ASF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 운영, 검역본부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양돈 관계자들의 ASF 발생 국가 방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먼저 한돈협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가운데 농가가 부득이하게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 발생국 여행자(예정, 귀국일) 정보를 신고하고, 각 지부는 중앙회에 마련된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로 보고합니다. 중앙회는 ▶발생국 양돈농장 방문 및 가축 접촉 금지 ▶해외축산물 반입금지 ▶출국시 검역본부에 신고 ▶귀국시 소독 등 위생관리사항 등 '여행자에 대한 예방 행동수칙'을 개별 안내합니다. 

 

 

방문 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아울러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보다 더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 출입국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보완(검역본부, 7월중 개발 계획)하여 지자체 ASF 담당관에게 양돈관계자의 발생국가 방문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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