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윤진현 교수)이 지난 2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의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설 위주의 동물복지 논의를 ‘돼지 입장’의 과학적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핵심은 특정 시설 유무가 아니라 돼지가 실제로 겪는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 전체의 ‘보편적 동물복지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평가 배점을 ‘시설’에만 몰지 않고, 돼지의 건강·사양·환경을 종합 반영한 점수 모델을 제시한 데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시설관리 30점 ▲사육환경 30점 ▲건강 19점 ▲사양 15점 ▲관리자 의무 6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돈스톨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 동물복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급이·급수처럼 기본적인 사양 관리에 점수를 부여해 농가가 ‘조금만 더 신경 써도’ 복지 개선이 인정되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기보다, 농장별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단계별 개선을 유도하는 ‘평가 체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
정부가 충남 당진 ASF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의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합니다. 입국 단계에서는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을 실시합니다. 교육 단계에서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합니다.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 후에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을 매월 실시합니다.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합니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하여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오늘도 강원도 화천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 2마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감염 개체는 지난 26일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대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돼 29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4315, 4316)으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기준 12월 누적 감염멧돼지는 26건(마리), 화천에서만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검출 지점은 가평군과 직선거리 약 2.5km 이내로 알려져, 경기도로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금요일 화천에서 ASF 감염멧돼지 한 마리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일대 야산에서 수색팀에 의해 멧돼지 폐사체 1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해당 개체는 26일 최종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4314). 발견 당시 폐사 후 약 30일이 경과한 상태였으며, 방역당국은 즉시 현장 소독 후 사체를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12월 들어 전국에서 확인된 24번째 감염멧돼지 사례입니다. 화천 지역에서만 21번째 검출입니다. 화천은 이달 초부터 사내면과 하남면 일대를 중심으로 감염멧돼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청남도는 지난달 25일 당진에서 발생한 ASF 관련 방역대(발생농장 기준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8일 0시부로 전면 해제 조치했습니다. 확진일 기준 33일 만입니다. 이번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 28호에 대한 임상·정밀·환경 등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농장은 정상적인 돼지 및 분뇨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발생농장은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1농장: 모돈·자돈, 2농장: 육성돈, 3농장: 비육돈)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개 농장 총 1,810마리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증가 등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4차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기관에 보관 중
구제역 백신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사용 전 꺼내 상온(약 20℃) 상태에서 거품이 생기지 않게 흔들어 섞어줍니다. 돼지의 경우 두당 2ml 용량으로 목과 귀, 엉덩이 등의 근육에 수직으로 접종합니다. 연속주사기 사용 시 주사침 당 5마리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접종 후에는 표시를 하여 누락 개체가 없도록 하고, 접종 내역을 기록합니다. 철저한 백신 접종과 농장 안팎의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실천함으로써 구제역 없는 안전한 축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미얀마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