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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민주당 “공급망 새 전파경로 현실화, 전 농장 검사 시급”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서 “도축장·운송차량 소독 강화, 수의검사관 인력 확충·사료 사전검사 체계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문제가 된 사료는 어린 돼지용 혈장 단백질 사료첨가제로, 자돈 면역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료 내 ASF가 유입된 경로와 관련해 한 의장은 “누군가 오염된 혈액을 고의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도축된 뒤 혈액이 혈장 단백질 원료로 재활용돼 사료로 제조되고 양돈장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장은 방역 당국이 당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치로 전국 돼지농장 대상 ASF 검사를 꼽았습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을 조속히 찾아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달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농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축장 방역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감염 돼지가 운송 차량과 도축장을 오염시킬 수 있고, 오염된 도축장과 차량은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며 거점 소독시설을 통한 운송차량 소독과 도축장 내 철저한 소독·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수의사·검사관 인력 부족이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목됐습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ASF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와 같은 수의사 인력 부족이 지속된다면 감시 공백의 근본 원인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상 도축장에는 시·도지사가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채용할 책임이 있지만, 각 도내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은 법적 기준 12명의 60%에도 못 미치는 7명 수준”이라며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근본적으로 수의검사관 인력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행 사료 안전관리 체계가 “문제가 생겨야 검사하는” 사후 의존형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원료 단계의 예방적 검사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사후 추적 검사에 의존한다”며 “이번 사태도 어린 돼지 폐사 증가라는 현장 이상 신호가 먼저 감지된 뒤에야 역학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후적 검사에서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를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료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사람의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듯, 농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사료 안전 역시 결국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으로 귀결된다”며 “도축장 사전 예찰과 검사 강화, 사료 제조업체 안전관리 등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ASF·구제역·고병원성 AI로부터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내는 제도 마련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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