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기존 5개월(2025.10.1~2026.2.28)에서 1개월 더 추가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ASF 발생건수는 올해만 벌써 21건(양성농장 22곳)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살처분두수는 14만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사육두수의 1.3%에 해당하며, 3월 전국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일제검사(관련 기사)가 진행 예정이어서 더 늘 전망입니다. 구제역은 지난 1월 인천 강화에 이어 2월 경기 고양 소재의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발생건수 3건, 양성농장 4곳). 이번 동절기(’25/’26시즌)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50건을 넘겼습니다(3.1일 기준 51건, 2일 추가 의심신고).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경우 살처분수수가 현재 860만수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사육수수의 10.4%에 해당합니다.
이득흔 기자(pig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