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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돼지 잔반급여 금지 추진한다"

29일 보도해명자료 통해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 밝혀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돼지 남은음식물(잔반) 급여 관련 반가운 소식이 접수되었습니다. 돼지에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29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그간) 잔반돼지 농가(267호)에 대해 열처리 급여(80℃ 30분) 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2회)을 실시하는 등 총력예방을 위해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잔반돼지 사육 금지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남은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명자료는 지난 28일 한국경제신문의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주범은 잔반돼지(바로가기)'라는 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성우농장(대표 이도헌) 등 양돈인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소개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유입되면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주는데, 유입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돼지 잔반 급여에 대해 환경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돼지 잔반급여 금지'는 그동안 한돈산업이 ASF 발생 이전부터 주장해 온 이슈 중 하나입니다. 돼지 잔반 급여로 한돈의 품질과 이미지 저하, 돈가 피해 등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병하면서 '돼지잔반급여'는 한돈산업의 존폐를 가르는 이슈(관련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그간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자과 수차례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잔반급여의 원천적인 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설득해왔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앞으로 돼지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5월 첫째주 안을 만들고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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