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농가들이 가축분뇨 발효액(이하 액비)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종농가 가축분뇨 액비 이용방법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액비 생산시설 현황 및 살포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책자로 제작하여 11월 5일 자원화 시설(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소재지역 21개 시·군에 2,500부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20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 자원화 조직체 중 정보제공에 동의한 22개소(21개 시·군) 시설현황과 액비 효능, 액비 살포 신청방법 등 경종농가가 액비 이용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2개소 시설현황 정보제공 주요 내용은 업체명, 연락처, 주소 및 액비 살포 가능지역 등이며, 또한 담당 지자체·농업기술센터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여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액비 효능 및 액비 살포 신청방법과 지자체 액비 사용 우수사례를 담았습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농식품부와 함께 경종농가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냄새, 성분 불균일 등 액비 사용 기피 문제 해결 및 품질개선을 위해 지속적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