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통과 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꾸준히 실시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올해도 농식품부를 비롯한 5개 관계 기관이 실시한 2026년 1분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서는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고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DNA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분기별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 단속을 진행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력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