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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이콧 움직임... 돼지분뇨 줄이겠다?

환경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 부과 방침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서 돼지 분뇨를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간의무생산자로 선정된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완공해야 하는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리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돼지 사육두수 2 만두 이상 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천 톤/년 이상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5년 주기로 규정한 장기 생산목표율을 정하고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도 하겠다고 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활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설치사업과 함께 개선사업도 지원하며 각 시설의 운영사업 지원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 안에는 규제와 과징금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바이오가스 산업 관계자는 "1일 100톤 이상 축산분뇨 처리 시설이 스무 곳이 넘는데 축협이나 조합에서 하는 자원화 시설은 다 걸린다고 보면 된다"라며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진흥법으로 만들었지만 규제법에 가까운 게, 바이오가스 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그 부과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바이오가스 시설이 님비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지나 민원 해결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법만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하는 환경부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양돈농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무생산자들 사이에서 돼지분뇨를 받지 않고 처리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입니다.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면서 산업 관련 단체들과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바이오가스 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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