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9.5℃
  • 구름많음대관령 1.3℃
  • 구름많음북강릉 6.9℃
  • 구름많음강릉 7.0℃
  • 구름많음동해 8.1℃
  • 구름많음서울 13.5℃
  • 구름많음원주 10.8℃
  • 구름많음수원 11.4℃
  • 구름많음대전 9.9℃
  • 흐림안동 7.5℃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3℃
  • 흐림부산 10.9℃
  • 구름많음고창 11.5℃
  • 구름많음제주 13.9℃
  • 구름많음고산 14.4℃
  • 구름많음서귀포 13.7℃
  • 흐림강화 9.8℃
  • 구름많음이천 11.9℃
  • 구름많음보은 7.8℃
  • 흐림금산 10.4℃
  • 흐림김해시 10.3℃
  • 흐림강진군 11.7℃
  • 구름많음봉화 3.5℃
  • 흐림구미 10.5℃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창 8.8℃
  • 흐림합천 10.1℃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ASF 멧돼지 포획 피해 수렵인 보상길 열렸다...사망시 최대 1천만원

환경부, 19일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지원 시행..다치면 최대 500만원,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소급 적용

환경부가 ASF 관련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뒤늦게나마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전국의 엽사들을 긴급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엽사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지난 12월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한 엽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멧돼지 포획 나섰다가...60대 엽사, 숨진 채 발견@JTBC 뉴스('19.12.22)

 

이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SF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사망의 경우는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포함, 최대 1,000만 원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환경부가 밝힌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까지 포획한 야생멧돼지 수는 모두 61,716두 입니다. 1월에만 전국적으로 12,255두를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 건수는 19일 기준 모두 229건(연천68, 파주60, 철원22, 화천79)으로 양성개체수도 늘 뿐만 아니라 발견지역도 계속 확대되어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8,965,232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