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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 후 신고하지 않으면 포획허가 취소한다

환경부, 7.29일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미신고시 1차 경고, 2차 허가 취소

앞으로 야생멧돼지를 잡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포획허가가 취소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수렵인을 중심으로 멧돼지를 포획 후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자가소비'하거나 일부는 '무상제공' 및  '매매'하는 사례가 암암리에 발생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7월에는 보다 많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 수렵인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잡은 멧돼지를 홍천군에 신고하지 않고,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잡은 것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감염멧돼지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결과 미신고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이며, 2차 위반시에는 포획허가 취소가 내려집니다. 포획허가가 없는 수렵인은 사실상 멧돼지 등에 대한 수렵이 금지되는 셈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렵면허 자체를 취소하며,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에서 면허취소까지 순차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수렵 과정에서의 연이은 인명 사고가 발생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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