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강화 2.2℃
  • 흐림이천 3.7℃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강진군 8.7℃
  • 흐림봉화 5.0℃
  • 흐림구미 5.8℃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환경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2∼4년 연장 추진

24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처리시설 '23년, 농축협 및 법인 시설 '24년, 민간사업자 '25년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시행 100여일을 앞두고, 신고기한을 2~4년 전격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먼저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토록 조정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통해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 31일까지를 일괄 신고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은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 적용과 준비 부족, 시행 강행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대란 등을 이유로 적용 재고를 주장했고, 총리실의 중재로 '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가 이루어졌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환경부와 축산업의 추가 논의를 통해 이번에 2~4년간 추가 유예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152,622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