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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생포유류 대상 AI 감염 실태 조사 나선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3월 말부터 약 1년간 국내 서식 야생포유류 대상 AI 감염 여부 시범 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이달 말부터 약 1년 동안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포유류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실태를 시범 조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주민신고 등을 통해 야생포유류 시료를 확보하고, AI 감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서식하는 야생포유류 중에서 육식성·잡식성 포유류 6종(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등 )이 조사 대상입니다. 야생멧돼지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우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곳(광주센터, 전남센터)과 협업하여 구조 과정 중에 폐사한 야생포유류에 대해 시범 조사하고, 야생포유류 AI 발생 상황에 따라 확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조사는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여우, 퓨마, 너구리, 바다사자, 곰 등 야생포유류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들 야생포유류는 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AI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시범조사를 통해 야생포유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유관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방역 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발생지점 주변 역학조사 및 조사대상 시료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AI 바이러스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닭, 오리, 돼지 등 농장동물, 사람 등 모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병원성도 변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예찰이 필수입니다. 사육돼지와 사람에서의 바이러스 예찰은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이 맡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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