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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 대상 폐업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농식품부, 16일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대한 고시' 시행...내년 5월 15일까지 접수, 2년간 순수익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6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금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된 시행령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에 대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근 지역의 발생에 따른 ASF 발생 위험이 높아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식품부가 같은 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18개 시·군 내 656호 양돈농장입니다. 이들 농장 가운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내 농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사망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하며, 신청 기간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서면 확인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지원금 산출은 통상 직전 2년간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향후 4년 동안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이번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개 시·군과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개 시·군입니다. 양돈농장으로는 각각 525호와 131호로 모두 656호입니다.

 

이들 농장은 내년 5월 15일까지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등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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