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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올해 지목상 임야라 해도 실제 농경지라면 액비 살포 가능해진다

환경부, 한돈협회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 수용..12월 지자체에 유권해석 통보 예정

앞으로 지목상 임야라고 해도 실제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해당 규제 개선안을 제출하였는데 최근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지역은 '지목'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액비 살포 가능지역은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 한돈협회는 앞서 정부에 '액비제조기술이 발달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 액비 생산이 가능하다'며,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환경부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의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드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적합한지에 대해 지자체(인허가권자)가 실제 경작 자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양 성분, 작물의 적정 시비 등 액비 살포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한돈협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향후 관련 법률 개정 및 허용지역 고시 보다는 올해 10월까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종합검토을 거쳐 12월에 전국 지자체에 실제 농경지로 사용되는 임야에 액비 살포가 가능토록 하는 유권해석을 통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화등 귀농귀촌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액비 살포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한돈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될 경우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 되며 많은 경종농가에게 양질의 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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