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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신고 시 사육제한? 농장폐쇄?....."이의 있습니다"

한국돼지수의사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공식 이견 표명....지연신고 시 사육제한 명령 불합리 주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항목입니다.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연 신고로 확인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 1차 경고, 2차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폐쇄조치' 명령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농장은 동물이 매일 태어나고 죽는게 일상인데 매번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 자체부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상 신고 지연의 책임을 농장에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육제한 또는 시설폐쇄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수의사회는 "질병의 진단과 병성감정에 있어서 농장주와 동물병원 수의사 간의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농장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원칙적으로 신고한다면, 국가(병성감정 기관)는 업무를 감당하는데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의사회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병성감정과 질병진단의 주체를 설정하여 구분하고, 수의사를 진료와 병성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주체로서 활용하여 신고의무의 주체가 생산자(농장)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농장전담(진료)수의사와 국가로 규정지어 역할과 신고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돼지수의사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의사법' 그리고 '약사법' 등 농장동물 진료수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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