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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없는 성명서 그만... 51.6% 농가와 싸우지 말아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관련 성명서 자제 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부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축산인들이 성명서를 내는데 더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정예산 효율적 사용의 저해가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쌀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지원 확대는 커녕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2월 19일에는 대한한돈협회가 "양곡관리법 개정 이전에 식량자급률 수호 목표 밝혀야"라는 성명서에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쌀 외의 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2020년 폐지하면서 쌀 재배 면적이 확대되어 과잉생산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의 주요 요인으로 밀·콩·사료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의 폐지를 꼽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쌀값안정법)의 주요내용은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율 제고 위해,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지원책을 수립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 되어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구체적 내용과 상관없이 쌀농사 짓는 농부들의 생존권이 걸린 싸움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생각을 해야지 남이 예산 더 가져가면 안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한돈도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쌀농사 짓는 농부들이 먼저 보장을 받으면 다음으로 우리도 주장할 수 있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양돈농가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득이 없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쌀 농사를 짓는 생산 농가는 전체 농가의 51.6%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산지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24.9% 폭락하여 농가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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