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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살처분으로 부족해진 계란, 긴급 수입 나선 정부

농식품부, 신선란 및 계란가공품에 긴급할당관세 0% 한시 적용 수입 계획...가금산업 강력 반발

어처구니없고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가금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부족한 계란의 긴급 수입을 추진에 나섰습니다. ASF 전국 확산 위기 속의 한돈산업 입장에서 남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가금산업은 지난해 11월 말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9시 기준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87건, 가금농장에서는 67건(관상조류 2건 포함)의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대응하고 있는데, 살처분 범위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3년 전 고병원성 AI의 살처분 반경을 500m에서 3km로 확장·변경했는데 이번 발생에 이를 무 자르듯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금산업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관련 기사). 

 

이로 인해 살처분 규모가 지금까지 약 2천만 수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가금 축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공급 부족이 문제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어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축산물에 비교해 가장 높은 가격 수준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등을 해외로부터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한시 적용하고, 신선란의 경우 설 전에 긴급 수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가금산업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양계협회와 축산단체협의회는 같은 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방역정책의 실패를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외국산 계란 수입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무조건적인 3km 반경 살처분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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