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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가축질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

16개 시․도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51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재정 지출의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교세는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특교세를 조기에 투입한 것에 힘입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차단 방역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입식절차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였습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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