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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 조만간 법적으로 정당해진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일부 수정 의결

돼지농가가 구제역 백신 접종 시 항체양성률 기준치(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 개정을 통해 조만간 법적 정당성을 갖출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가축예방법 일부법률개정안(관련 기사)' 등에 대한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소유자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법률에서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만 하고, 해당 조치 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예, 항체양성률)에 대해서는 위임 근거 없이 고시(예, 구제역 예방접종·임상증상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위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관련 정부-농가간 법률 다툼을 유발해 왔고, 법원은 '위임 근거 등이 없다'며 여러 차례 농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법률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 위반 농가에 대해서 고시로 벌칙을 내리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일부 소송이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제역 백신 등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해 지자체장이 수의사를 지정해 주사를 하거나 과정을 확인토록 하고, 접종과 검사 비용 모두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50㎡ 이하 가축사육시설 소유자 등에게 울타리, 분무용 소독설비, 신발소독제 등의 소독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소규모 농가의 방역의무도 강화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멧돼지, 야생조류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 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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