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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최대 3% 하향 조정된다

농식품부, 분뇨 내 잉여질소의 배출 저감을 위해 이달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사항 개정 고시 추진

정부가 양돈사료의 기존 조단백질 상한치에 대해 1~3% 하향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돼지, 소, 닭 등의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2일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 및 확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사료업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사료 내 잉여 질소 감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양돈사료는 현행 유통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에 설정된 상한치에서 성장 단계별로 1~3%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유자돈과 임신모돈은 3%, 이유돈은 2%, 육성돈과 비육돈은 2~3% 감축이 추진됩니다. 번식용 모돈과 포유모돈의 경우에는 다산성 등 개량 형질을 고려하여 1% 감축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장단계 앞 구간으로 당겨서 먹이던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포유자돈과 이유돈전기 구간을 포유자돈으로 합치고, 육성돈전후기와 비육돈전후기는 각각 육성돈, 비육돈으로 통합하여 성장구간을 간소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는 번식용 웅돈은 성분등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분 배설량과 함께 축산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가스,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사료비 부담은 연간 약 42억 원(kg당 3~4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적정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해 조단백질 함량을 추가로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가금과 소 사료의 경우에는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통사료 수준을 감안한 조단백질 상한치를 새롭게 설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저단백질 사료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료업계는 적정한 수준의 단백질을 사용하고, 축산농가는 성장구간에 맞는 사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저메탄사료 개발, 구리․아연(Cu‧Zn) 등 중금속 감축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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