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산업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20일 제정되었으며(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25년 5개소, '30년까지 추가 5개소)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됩니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도입됩니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을 의미합니다. 식물성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세포배양식품(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