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8.6℃
  • 흐림대관령 0.6℃
  • 북강릉 6.7℃
  • 흐림강릉 7.4℃
  • 흐림동해 8.1℃
  • 서울 9.2℃
  • 흐림원주 8.0℃
  • 수원 8.9℃
  • 대전 8.8℃
  • 안동 8.1℃
  • 대구 8.5℃
  • 울산 9.0℃
  • 광주 10.0℃
  • 부산 10.0℃
  • 흐림고창 10.6℃
  • 흐림제주 14.6℃
  • 구름많음고산 16.4℃
  • 서귀포 13.8℃
  • 흐림강화 9.3℃
  • 흐림이천 7.8℃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8.3℃
  • 흐림김해시 9.4℃
  • 흐림강진군 10.7℃
  • 흐림봉화 7.9℃
  • 흐림구미 9.2℃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창 7.2℃
  • 흐림합천 9.1℃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가상 이야기] K의 넋두리가 나의 현실이 되었다

농식품부, 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고
그대로 확정 공포시 야생멧돼지로 살처분, 도태 가능해져, 폐업지원은 있으나 마나

이 글은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맟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공포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

 

 

A 대표는 급한 연락을 받고 일요일 잠시 짬을 내 아이들과 가기로 한 바깥 나들이를 취소한 채 한돈협회 지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옹기종기 모여 있는 양돈농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초부터 ASF 멧돼지가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나도록 양돈농가에서의 전파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렸습니다.

 

B 지부장은 그동안 양돈농가들이 방역에 전념해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지만,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도태'였습니다. A 대표 농장을 포함해 15개 농장이 대상 입니다. 

 

일전에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역학조사 결과 야생멧돼지와 일반돼지가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관상 돼지에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음성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A 대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태를 해야할 듯이 쉼없이 시청으로부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A농장 대표는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학교 동기인 K를 떠올렸습니다. 

 

 

친구 K는 부모님에 이어 양돈장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에 ASF로 멀쩡한 돼지 2천 두를 땅에 묻었습니다. 건강한 돼지였지만, ASF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위험하다는 말에, 그리고 빠른 재입식을 돕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가도록 K의 농장은 현재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K는 며칠 전 전화로 '정부가 폐업을 권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공포된 시행령이 정한 폐업지원금은 최근 5년동안 연간수익금 중 가장 많은 수익과 가장 적은 수익을 빼고, 3년의 연간 두당 순수익에 출하두수를 곱하여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지급상한액도 있습니다. 

 

정부의 폐업지원은 그뿐 입니다.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철거비용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돈장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K는 지난해 초 냄새민원을 줄이자며 부모님을 설득하고 설득해 스마트 시설에 수 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K는 폐업지원금을 아무리 받아봤자 대출금을 갚고나면 남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입식을 허가해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진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A농장 대표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K의 넋두리가 이제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화기의 벨이 연신 울립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 입니다. 그리고 아이로부터 전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바로가기)과 시행규칙(바로가기)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각각 10일과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8,970,719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