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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전법 시행규칙 시행 임박...추가 희생농가 양산 가능

개정안 25일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공포대기 상태...멧돼지를 근거로 살처분·도태 명령 합법화 마련

ASF 멧돼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일반돼지에 대해 살처분 또는 도태를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이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최종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입법예고 원안 수준 입니다. 

 

'멧돼지'를 근거로 일반농장에 대해 '살처분 명령' 가능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멧돼지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멧돼지로 인해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농장 돼지에 대해 강제로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됩니다. 

 

 

ASF 발생 및 양성 멧돼지를 이유로 도태 명령도 합법화

 

개정 시행규칙은 또한, ASF 관련 도태 명령을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ASF가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돼지에 대해 합법적으로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 돼지는 외관상 임상증상이 없어도, 혈청학적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상의 개정 법 규정을 살펴보자면, 현재 ASF 야생멧돼지가 발견되고 있고, 사육돼지가 있는 지역 - 철원, 화천, 포천 그리고 인근 지역의 돼지에 적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친다지만, 정부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난해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에 자행된 살처분·도태가 향후 다시 재현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다른 희생농가를 양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 3월 25일 부처 입안을 시작으로 입법예고(4.3~20)와 법제처심사(5.25)를 끝내고 현재 '공포대기' 상태 입니다. 빠르면 27일, 늦어도 금주 중에는 공포되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한돈협회를 비롯해 다수의 한돈산업 관계자들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전달했지만, 농식품부는 '특기할 사항이 없음'으로 하여 이달 초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이 결국 시행에 들어간다면 한돈협회는 정부와 더 큰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시작된 한돈협회의 대정부투쟁은 26일부로 16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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