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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멧돼지 포획두수 신뢰 흔들.....기장서 포획멧돼지 중복 신고 적발

KNN, 기장군 유해조수기동포획단원 멧돼지 포획 포상금 부당수령 보도...현장매몰시 사체 사진 제출 헛점 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같은 야생멧돼지로 포획 포상금을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입니다. 사실이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부산경남대표 방송 'KNN'은 지난 13일 '포획 멧돼지도 재활용...보상금 부정 수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장군에서 지난해 12월 군 소속 유해조수기동포획단 단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멧돼지 65마리를 잡았다고 신고하고 포획 포상금(30만원/마리) 수령했는데 이후 25마리가 중복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상 65마리가 아닌 40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A씨는 기장군의 경우 멧돼지는 현장매몰하고 사체 사진만 제출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멧돼지 소각증명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년 전국의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가 밝힌 '22년과 '23년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각각 7만4627마리, 7만2027마리입니다. 이는 '21년 6만9489마리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장군의 일로 정부의 멧돼지 포획마릿수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철저한 점검과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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