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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컨트롤타워 '방역정책국', '임시' 떼고 '정규화'되다

행정안전부 심사 결과 정규화...그간 방역 성과 높은 평가받아

2017년 8월 8일 '방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 단위 조직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에서 분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방역정책국'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정책국이 정규 조직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지껏 한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방역정책국'이 최근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방역정책국이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정규화 결정은, 17년 8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2년여 운영동안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설 이후 구제역은 ‘18년 2건, 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 AI는 ’18년 22건, ‘19년은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돈산업의 초미의 관심사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현재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방역정책국은 그간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 실행,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평시에는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함으로써 방역 추진 여건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에 더해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동시에 정규화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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