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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기부터 돼지농가에 대한 이력제 단속이 본격화된다

농식품부, 5/28~6/8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농장 대상 이력제 점검・단속 계획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이 이번 분기부터 돼지 농장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소 농가에 대해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돼지농가는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분기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돼지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지도·점검 대상은 사육개시 5일 전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지 않은 농장 ▶사육현황 미신고 농장(휴․폐업 확인 농장 제외) 및 3개월 동일두수 신고 농장 돼지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미신고 및 돼지이력제 양수 미신고 농장 등입니다. 

이번 분기 중점 점검·단속 대상은 1분기에 적발된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농장 38호입니다. 이들 농장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단속 후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농장간 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분기별(3・4분기)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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