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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정책건의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20만원 상향조정'

정부, 멧돼지 예산 167억 중 포획신고 포상금 예산 60억 책정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가 협회의 정책 건의 노력으로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을 두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한돈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환경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협회는 현재의 ASF 상황에서 감염멧돼지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고, 환경부가 이를 공감해 받아들여 이번에 고시가 즉각 개정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를 개정해 '멧돼지가 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ASF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멧돼지를 포획 후 환경부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경우 멧돼지 마리당 20만원씩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앞서 신고포상금은 10만원이었습니다. 2배로 인상된 셈입니다. 

 

 

환경부는 멧돼지 개체수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167억을 책정하고 이 중 포획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60억원이 책정하였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야생멧돼지의 자가 소비 금지 조치도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된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나오면 포상금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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