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구제역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양돈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3월까지로 연장하고,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 전업농장(21천호, 50두 이상)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로 앞당기는 것에 더해 현재 북한 접경지역 소 농장(1,298호)과 작년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농장(1,238호)에 대해 3월 말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17일 기준해 접경지역 소 농가 1,298호 중 1,259호(97%)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돼지농장(1,238호)은 252호(20.4%)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 이하 농장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겨울이 끝났지만, 구제역 관련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관리가 취약한 돼지 임대농장(440호)과 위탁사육농장(1,086호), 백신접종 미흡 시군(하위 10개)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검토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겨울은 고병원성 AI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인천 강화 소재 다수의 소 사육농가(25농가 36두 검출)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바 있어 대외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대놓고 말하기 무색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방역당국은 별도의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