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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 지도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를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지난달 29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투약지도 실시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판매기록 보존 대상 품목 확대 ▶동물용의약품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보존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마련 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투약 지도를 해야 합니다. 투약지도에는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투약지도와 판매기록보존 위반시 경고부터 업무정지 각각 7일과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금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번 개정 규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련업체와 농가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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