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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멧돼지 관련 일반농가 살처분 명령 법개정이 재추진된다

농식품부,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수정...살처분 조건 보다 구체화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보류된 야생멧돼지 관련 인근 일반돼지 살처분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수정되어 재추진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3일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매개체에서 ASF 혹은 CSF, FMD 등의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인근 농장의 살처분 등을 즉각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살처분 범위의 불명확성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 계류(통과 보류)가 되었습니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주 해당 법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살처분 명령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일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 입니다. 

 

이전 개정안에는 단순히 '(전염병이 발생한)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으로 살처분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법사위의 권고대로 법사위에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하기에 앞서 해당 개정안을 가지고 한돈협회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한돈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인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한편 이번 ASF 사태에서 농식품부가 전체 시군의 돼지를 모두 없애고, 상당수의 양돈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의 과도한 방역정책을 펼치면서 산업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향후 한돈협회와의 협의나 산업에 이해를 구하기가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ASF 감염멧돼지는 파주, 연천, 철원 등에서 연일 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야생멧돼지 번식기여서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 우려가 계속 높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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