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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1회 500만 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7.12-8.23 입법예고...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바로보기)를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제2021-261호)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3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14일 시행을 앞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입법예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고, 과태료를 높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질병의 최초 신고 농가의 보상금을 평가액의 '전액'에서 '90%로 낮추었습니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는 평가액의 40%(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20%)만 지급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부과금액을 1회 500만 원으로 파격 인상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존 100~200만 원). 

 

또한, 구제역 백신 조치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백신접종 및 혈청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도축장, 사료제조업자, 가축분뇨 비료제조업자,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자 등 축산관계시설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소독실시기록부 관련 미이행 등에도 마찬가지로 1회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존 50~200만 원). 

 

아울러 가축사육시설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1회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농가와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 매체를 문자메세지, SNS, 정보통신망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바로가기) 또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nh568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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